왕성상기자
국제 수출통제체제 현황
세미나에선 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수사과의 전략물자 단속시스템 및 실제수사기법이 자세히 소개됐다. 전국 세관 전략물자 단속전담요원 및 국가정보원, 검·경찰청, 지식경제부(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전략물자 수출관리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미국 국토안보부 비확산 수사과는 수출통제법령 위반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미연방 법집행기관이다. ‘9.11테러’ 후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 군수물품, 이중용도물품, 무역제재 대상국과 관련된 불법수출 근절에 기둥 역할을 맡은 부서이기도 하다.한편 수출통제 대상물품은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는 ‘군용물자 & 이중용도 품목’과 ‘상황허가(Catch-all 통제) 품목’(통칭 전략물자)으로 나뉜다. ☞ ‘Catch-all’제도란? 일명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 불린다. 수출자가 수입자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스러울 때 전략물자와 마찬가지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