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편의 돕는 규정설명회 열린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대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6일 서울 이화대학교를 시작으로 28일 대전 배제대학교, 29일 광주 조선대학교, 11월4일 대구 영남대학교, 11월 5일 김해 인제대학교, 11월 9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6회에 걸쳐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이후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3차례 개정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1일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바뀐 규정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할 제도개선 사항도 소개해 연구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과부는 국제공동연구 협약체결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한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온 연구비 관리와 정산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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