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고용부, 인권위 권고대로 청년유니언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당)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종합감사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30일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한다는 취지의 권고사항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허가제처럼 운영해 온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증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권고조치를 수용해 청년유니온 등에게 노조 설립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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