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년간 각종 혜택…낮은 금리, 지방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 자금지원 우선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청북도가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모에서 제천에 있는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대표 심문구)이 선정됐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충북도내 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우수기업체를 찾아내 인증서를 주고 여러 가지를 도움으로써 서민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씨엔에스푸드시스템은 2003년 제천시 왕암동 바이오벨리에 입주한 회사로 냉동?냉장식품 인 탕수육, 핫도그, 바비큐제품을 만든다. 종업원 수는 130여명.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모 때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년(2010년10월21일~2012년 10월20일)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때 금리가 낮아지고 충북지역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업체 선정 때도 우대 받는다.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전액)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3년),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우선권도 주어진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적극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뽑힐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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