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보육료 등 소득공제서류도 인터넷서 제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14일 국세청은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다만 기부금 단체는 사전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게시된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오는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자에게 새로이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부분 사라지게 돼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에 협조한 단체들은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에 협조한 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됨에 따라 해당 기부단체에 보다 많은 기부가 이어질 것이라는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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