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납세자라면 국세청에서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13일 국세청은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면질의는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해 질의(신청기한 제한 없음)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며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과세관청 구속)다.국세청에 따르면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각각 2072건과 112건이며 사전답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에 불과 하지만 이용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무상담은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해 이용이 편리한 전화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세무상담을 국번 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난 1월 상담채널을 일원화했고 지난달부터는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답변과 서면질의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SMS)와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개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납세자 본인의 복잡한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고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질문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한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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