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감사위원 전원(6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의 주심위원인 은진수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은 감사의 주심위원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12일 감사원은 "당초 은진수 감사위원은 귀청보고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주심위원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4대강 사업 감사는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인 만큼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적·공학적 자문과 용역결과를 심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심의 중인 상황이다.그러나 국회 법사위 및 예결위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선정과 처리지연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및 4대강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반복 제기함에 따라 은 위원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심위원의 변경을 요청했다는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1일 개최된 감사위원 간담회에서는 감사원이 그간 국회(법사위, 예결위,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주심 감사위원 선정 및 처리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주심 감사위원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 간담회를 거쳐 후임 주심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앞으로 감사원은 외부전문가 자문과 용역결과가 제출 되는대로 이를 정밀 검토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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