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연예계의 고질적 병폐인 '스폰서 성상납'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7일 YTN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31)씨에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들에게 가수 데뷔 명목으로 10여 차례 성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년 동안 연예계 매니저 생활을 해오다 올해 2월 초 정식으로 기획사를 차렸고, 이때 대학생 19살 박 모 씨와 고등학생 17살 정 모 양을 오디션 등을 거쳐 전속계약을 맺어 가수 데뷔를 준비하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들에게 연예계에서 빨리 성공하려면 스폰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가 41살 김 모 씨를 만나 이른바 '성 접대'를 하라고 제안했다. 김씨와 7년 전속 계약을 맺은 정 양 등은 이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김씨의 협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양 등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호텔 등에서 사업가 김 씨와 강제로 최소 10여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또한 그 대가로 김 대표는 사업가 김 씨에게서 4,6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 돈은 김 씨의 개인 생활비로 썼을 뿐 정 양 등의 데뷔를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정 양 등은 지난 5월 이 기획사를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정 양 등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사업가 김 씨를 입건했다.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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