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모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에게는 징역 4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소주의 활동내용 등에 비춰 김 대표 등이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광고주는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고 매체를 선택할 뿐 매체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는 게 아닌 점, 광고중단운동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언소주의 광고중단운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석 팀장의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석 팀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석 팀장이 김 대표의 요청으로 언소주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춰 범행방조행위는 인정된다"고 했다. 김 대표와 석모 팀장은 지난해 6월 한 제약업체를 찾아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로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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