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신혼부부와 직장인 세입자 등 그동안의 전세수요와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등의 우수학군으로 이사하려는 학군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물량부족과 전세수요 증가로 겨울 비수기까지는 전세가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일부터 강일2지구와 세곡지구, 마천지구 등에서 1817 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이들 지역은 입지여건도 뛰어나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약가점제 본격 도입, 전용면적 60㎡~85㎡미만 소득제한 적용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세심한 체크가 요구된다. 공급일정으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는 10월6~8일, 일반공급 2순위자는 11일, 3순위자는 12일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신청방법은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SH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시프트콜센터 1600-3456◆ 청약전략먼저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이상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미만은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둘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0점, 5년간 8점, 이후에는 6점이 깎인다. 10월 공고분부터는 소득제한도 적용된다.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60㎡ 미만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매입형은 100%) 이하 ▲60㎡ 초과~85㎡ 미만은 150% 이하 ▲85㎡ 이상은 180%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무주택자라도 시프트 신청자격에서 배제된다.이 기준은 최초 입주 당시 뿐 아니라 시프트에 거주하는 동안 적용된다. 재계약시 소득기준의 50% 범위 내 초과시 재계약 금액의 5~20%를 더 내야한다. 초과율이 50%를 넘어서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당한다.또 보유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전용 60㎡ 미만 시프트는 1억2600만원 이하 ▲60㎡ 이상 시프트는 2억1550만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전용 60㎡ 미만 시프트의 경우 2300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용 60㎡이상∼85㎡미만 시프트 우선공급 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85㎡이상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은 3%에서 8%로 확대했다.아울러 시프트 '영순위제'가 도입된다.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이상 주택을 5%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녀수, 무주택 기간 순이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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