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반독점 관련 법무부와 조정 합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세계 양대 신용카드업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반독점 소송과 관련, 미국 법무부와 조정에 합의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비자, 마스터카드는 조정에 합의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이 가맹점에 현금 등 카드 외 다른 형태의 지불을 막는 것이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 조사를 벌여왔다. 법무부는 카드사의 지불 형태 규제가 소매업체들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리베이트, 서비스 등이 카드사의 규제로 제한됐다는 것.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의 존 엠링 부회장은 “소규모 상인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신용카드 시장에서 과점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상인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법무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비드 보이스를 변호사로 선임했다.조해수 기자 chs9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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