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문화재청, 성매매 직원에 '불문경고' 처분이라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문화재청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매매를 한 직원들에게 견책이나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4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성매매 직원은 불문경고 조치, 음주운전 직원 6명 중 1명만 정직 1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견책,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또 지난 3년간 문화재청에서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22명 가운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은 9명으로 60%에 해당하는 13명은 내부징계절차만 내렸다.서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물론, 조직 차원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래서야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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