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체납자로부터 2200억 징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 등 관리강화[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들로부터 2200억여원을 징수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4일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음성세원 발굴,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특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6개 지방국세청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총 25개팀 50여명의 체납추적팀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거액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2220억원 상당(추적팀 직원 1인당 44억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매년 징수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최근 체납추적전담팀은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를 색출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발생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도 적극 발굴해 고발할 예정이다.향후 국세청에서는 체계적인 재산은닉혐의 분석프로그램 구축, 철저한 법집행, 상시적인 감시체계 마련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기 위해 추적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키로 했다.이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활성화해 은닉재산 환수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여부를 검토키로 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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