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비스킷' 통해 국가법령정보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인터파크INT 도서부문(대표 최대봉)은 30일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법령 정보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기위해 지난 7월 법제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규, 판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전자책으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 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등에 이어 이번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등 생활 곳곳에서 필요한 법령 정보를 전자책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터파크도서 관계자는 "'비스킷'은 3G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법령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때 편리하다"며 "법조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자책 서비스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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