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조달공무원 23명 공직자윤리법 맞게 취업”

조달청, 국회 지적에 ‘2008~2010년도 영리기업체에 적법 입사’ 해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3년 사이 조달청을 떠난 퇴직 조달공무원 23명은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2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등 경제분야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조달청은 ‘2008년~2010년 퇴직 조달공무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의 98.6%가 그만둔 지 1년 안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08년 이후 올까지 23명이 영리기업체에 취업했으나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들어갔다”면서 “그 중 16명이 취업한 관련업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취업제한 대상회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나머지 7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재취업 승인을 얻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취업하는 퇴직 조달공무원이 없도록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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