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27곳 지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인 올해 농업·축산·식품분야에서는 관리업체로 총 27곳이 지정됐다. 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규제를 받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농업·축산·식품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식품업체 27개소를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목표관리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평균 총량이 일정량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500테라줄(에너지 소비량 단위) 이상인 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이번에 지정된 27개 관리업체는 모두 식품업체(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로 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주)농심, 대상(주), 동서식품(주) 등 7곳이며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대한제당(주),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등 20곳이다.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량은 업체들이 제출하는 감축목표 명세서를 바탕으로 추후 결정된다. 지정된 업체가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해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관리업체 지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관리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들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관리업체에게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 3월 31일까지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2010년도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는 총 470개로 농업·축산·식품분야 27개를 비롯해 산업·발전분야 374개, 폐기물분야 23개, 건물·교통분야 46개의 업체가 해당된다.

▲ 농업·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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