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복지법 제정...에너지공기업에 기여금받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 에너지복지지금을 만들고 이를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 기금관리를 포함한 13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신설기구로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담은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에너지빈곤층은 매달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인 1667만3000가구의 7.8%인 130만가구, 즉 8가구 중 1가구가 에너지빈곤가구로 파악되고 있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미달)에게는 생계비에 광열비를 직접 지원하고 이들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 미달)에는 요금할인, 단수ㆍ단전 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1ㆍ4분기 소득하위 10% 가구의 광열비 지출액은 9만475원으로 생계급여의 광열비보다 2만2525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미달)가 지원을 많이 받다보니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미달)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들의 에너지복지 수준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판단, 법 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경부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복지 지원대상사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소득, 에너지지출비용 등을 감안해 대통령으로 별도로 저소득계층을 정의해 추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현재 90만가구로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면 약 130여만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에너지복지는 지경부가 담당해 매 5년 마다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되는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가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에너지복지기여금에 대해서도 관리,운용방안을 심의하게 된다.제정안은 특히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가격의 인상 또는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기여금 명목으로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금은 에너지재단에서 관리ㆍ운용하며, 이 경우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에너지쿠폰 관련 사업(전기, 가스, 등유 교환권 형태의 쿠폰)에만 사용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 에너지비용 지원과 에너지쿠폰의 허위, 부정 수급한 당사자와 명의를 빌려준 타인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대표 및 종업원)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면서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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