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KB금융, KB카드 자회사 편입 28일 의결 KB금융지주의 카드부문 전업 카드사 분사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초 KB금융은 카드부문(가칭 KB카드) 분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카드사업 분할 및 설립 인가와 자회사 편입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KB금융은 28일 오후 주총이후 이사회를 열고 KB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KB카드 설립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카드 분사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절차와 인력개편 등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의 실무협의에 이어 인가 신청에서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및 최종인가까지는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KB금융은 카드사 분사를 위해 지난달 외부자문기관으로 법무법인 세종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선정하고 이달에 자산실사를 끝냈다. 현재는 지난해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에서 담보화 한 카드채를 은행 보유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본드 트러스티(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카드부문 자산과 부채를 은행으로부터 분할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KB카드의 자본금은 2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KB카드의 자산은 올 상반기 말 현재(관리자산 기준) 11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해 말보다 3000억원(2.6%) 증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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