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4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중기청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1년거치 4년상환)나 저리(3.18%, 변동)로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이와 함께 중기청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재해확인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 또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기타 자세한 관련 지원절차 및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84), 경기(031-201-6934), 인천(032-450-1140)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604), 경기(031-259-7934), 인천(032-450-0512)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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