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 가처분 인용 불복절차 진행 논의할 것'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7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조만간 열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조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외환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판결했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민규 기자 yush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