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케이앤컴퍼니, 2300억 태양광발전소 공사 본계약 아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케이앤컴퍼니가 지난달 미국의 한 그린에너지 기업과 체결한 23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이 본계약이 아닌 프리마스터계약인 것으로 알려져 하락세다. 프리마스터계약은 본계약인 마스터계약의 전단계로 이 계약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이 단계에서는 수주 업체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기술 수준만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16일 오후 1시46분 현재 케이앤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115원(2.98%) 하락한 3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케이앤컴퍼니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오전한때 10%이상 급락하기도 했지만 -2%대까찌 낙폭을 줄였다.한편 현대중공업은 케이앤컴퍼니와 같은 미국 회사로 부터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공사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앤컴퍼니가 본계약인 데비니티브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LS산전, 대만 AUO 등 태양광 모듈기업과 별도의 컨소시엄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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