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집시법, 野 설득 안되면 다수결 처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최대한 설득을 하고 민주주의 최후 수단인 다수결로라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오는 11월11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므로 그 전에 반드시 집시법이 개정, 발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면서 "저희들은 '12시 넘어서까지 집회 시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장소로 구체화시키면 서울시청 같은 공공장소에 시위하는 문화는 배격하자'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국민편익을 위하고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집회시위에 관한 법이 이번 회기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됐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선거-행정체제 개편 등 개헌문제와 관련, "1차 목표는 금년 정기국회 중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면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기국회 중에 국가 예산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행정체제 개편을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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