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 징역 7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수 전 KTIC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집행관여정도 등에 비춰 서 전 대표는 KTIC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서 전 회장 역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자금집행과 관련해 사전승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서 전 대표 등이 주식매수대금 등을 회사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 대표의 경우 이득을 취한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점, 추가주식매입행위를 반복하면서 주가하락 등을 막기 위해 1년6개월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점, 시세조종 과정이 KTIC를 비롯한 관계사 대규모 횡령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고, 서 전 회장의 경우 이득을 취한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점, 횡령액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가담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서 전 대표 등은 2008~2009년 해외자본을 가장한 사채업자와 주가조작 세력을 동원해 계열사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 35억원을 챙긴 혐의, 주가조작 등을 하려 한국기술투자 계열사 자금 313억원을 횡령하고 해외펀드 등에 542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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