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민청학련사건 때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 3명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 등의 재심사건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1974년 전남대에서 유신반대 데모를 하는 등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증거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모씨 등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 등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와 내란예비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관해선 "대통령긴급조치는 그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됐으므로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면소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8년 "민청학련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공판조서 변조가 있었다"는 등 이유로 재심 신청을 했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정부가 반유신체제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공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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