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현황공시 또는 비상장사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폐지된 '비상장회사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주요 내용은 ▲공시 의무 위반 건별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면제 및 경고 사유 명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 감경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 ▲다양하고 실질적인 감면 사유를 제정해 감면율 구체화 ▲과태료 산정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 산정 기준 명확화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공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통한 사후 감시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되고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기업이 처한 현실이 반영됨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이 증대, 법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순응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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