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권 침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성출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고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이를 배포했고,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금성출판사가 저자 동의나 승낙 없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및 배포한 행위는 저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금성출판사는 임의 수정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발행, 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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