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 민원 해결 창구 '이동신문고'가 25~27일 경북 고령, 군위, 의성군을 찾는다.이번 고령, 군위, 의성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할 예정이다. 대구, 구미, 성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7월까지 전북, 충남북, 강원, 경기도, 경남지역의 19개 시, 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29건, 고충민원접수 143건, 상담안내 588건 등 총 96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28개 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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