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4대강 비밀'편 방송해도 괜찮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방송 여부가 불투명했던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예정대로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송하려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국토해양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익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방송이 나가면 신청인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PD수첩 제작진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8년 9~12월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다는 내용을 17일 방송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17일 오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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