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풍문 또는 보도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스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경과 시점까지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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