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주영섭 세제실장, 파나마 측은 Frank de Lima 재경부 차관이다.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다. 대 중남미 수출에 있어 멕시코, 브라질 다음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파나마운하 이용 제 5위 국가기도 하다.재정부 관계자는 "현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해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올 6월 양국 정상회담 시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파나마는 역외금융업이 발달한 국가로 양국간 조세조약 타결 시 파나마 측과 원활한 조세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고정사업장 성립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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