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0일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대신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 곳은 3.9%에 불과하고 일부 반영한 곳이 47.1%,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곳은 44.2%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고충을 줄이고 공정거래를 보장하게 되어 무리한 납품가 인하 관행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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