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40대男 집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파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소모씨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씨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사에게서 돈을 받은 날 현장에서 바로 민원취하서를 써준 점 등에 비춰볼 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씨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앞둔 건설사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민원취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소씨는 2007년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가 시행사가 특약을 위반해 위약금을 받게 되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민원을 가장한 편법을 썼다. 신축 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청에서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당시 법정관리를 받던 시행사를 협박, 돈을 뜯어내려던 소씨는 시행사의 고소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