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분할 땐 명의보다 기여도가 더 중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혼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할 땐 재산 명의보다 재산형성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아내가 예전에 시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을 안 돌려준다"며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눈 2억 4,6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갖는 대신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000만원과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남편이 집에서 나간 1999년 이후에도 5억원을 건네 생활비에 보탠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약 10년간 B씨가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기른 점도 고려한다"면서 "지출한 양육비 중 2,000만원을 남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씨와 1977년 결혼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1999년 집을 나간 뒤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돌려달라"는 등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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