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미착공시설 2년내 착수해야

국토부, 법규 개정안.. 착수않을땐 강제이행금 부과[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물류단지내 토지를 분양받고도 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81개필지가 2년내 착공될 전망이다. 정부가 물류단지내 미착공시설에 대해 감정가격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물류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81필지(25만3000㎡)에 대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그간 12개 단지 274필지 202만7000㎡에 달하는 물류단지를 분양했다. 하지만 대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만4000㎡를 포함해 11개 단지 133필지 46만5000㎡가 방치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8월5일 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또 공사 착수 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걷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물류단지내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도 "기업들이 분양 전 사업성 등을 미리 타진해 들어왔으며 강제이행금 부과 전 시·도지사가 6개월 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완충 장치까지 마련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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