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위한 규제 개선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지자체ㆍ민간경단체가 공동으로 발굴한 193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3건의 개선 대상 규제는 ▲창업ㆍ고용촉진분야 ▲투자활성화분야 ▲서민불편 개선 분야 ▲녹색성장 분야 등 크게 4분야로 나눠진다. 우선 창업ㆍ고용촉진을 위해 근로금지 대상자 적용 범위를 완화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 인격장애 등 비정신적 정신장애까지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오해소지가 있어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제외시켰다. 또 경제자유구역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포함시켰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전산지에서 병원내 음식점ㆍ커피숍ㆍ제과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선박에도 타사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공원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태권도진흥재단 및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 1대 운수사업자에게는 허가기준 주기적 신고를 면제하고, 임산물 재배 등 산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아 나무식재로만 복구가 가능한 경우 그 비용만 산지전용신고 복구비로 예치하면 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도 완화해 상수도 등 목욕장 원수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 기준 등을 참고해 수질검사를 제외할 계획이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해 진다. 녹생성장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등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재활용업도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 적색등급업소 지도점검 횟수도 1회씩 하향조절할 수 있도록 점검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토록 개선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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