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면허 침ㆍ뜸 금지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면허 침ㆍ뜸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부산지법이 "의료먼허 없이 침이나 뜸 시술을 못하게 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김모씨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김씨는 무면허로 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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