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도요타 캠리 차량을 구입한 허모씨가 "국내 판매 제품이 리콜사태와 무관하다는 도요타 측 말만 듣고 차량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한국도요타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행위나 인과관계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도요타 캠리 차량을 구입한 허씨는 도요타 측이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ㆍ판매된 차량과 달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4월 캠리 등 모델에 대해 뒤늦은 리콜을 실시하자 "국내 판매 제품이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도요타 측 말만 믿고 차량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48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