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수사검사 이름 실명제..형소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수사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판결문에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이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과 관직도 기재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검찰권행사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록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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