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 결국 법정소송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내 사상 최대 도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코레일은 20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삼성물산이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고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의 최후통첩에도 삼성물산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레일은 특히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이에 따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했다.또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르즈칼리파 등 해외공사를 완수했듯 본 사업을 완수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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