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 당 최고 2억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ㆍ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지원대상은 ▲지역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지역내 공장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풍수해 등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 등이다.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도봉구 산업환경과로 접수해야 한다.신청서 교부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산업환경과(☎ 2289-157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