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골프장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징역 1년6월ㆍ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에게 "18대 총선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등 정치활동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아 의원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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