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위기 영종어울림1차, 그동안 무슨 일이?

부동산 경기 침체·영종도 개발 부진·금호건설 경영난 등 악재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호건설이 인천 영종도에 지은 '영종 금호어울림1차'가 미입주로 인해 통째로 공개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물론 계약자들이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영종금호어울림 1차'는 어떤 곳?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영종도 운서지구에 금호건설이 지난 2007년 분양했다. 금호건설은 그 해의 최고 관심단지로 이 아파트를 꼽았고 , 당시만 해도 엄청난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엘리베이터를 미리 대기시키는 세대 내 엘리베이터 콜버튼, 외출시 세대내 조명을 한번 끌 수 있는 일괄소등시스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지면적 2만4420㎡(약 7400여평)에 15층 아파트 6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109㎡ 58가구, 128㎡ 60가구, 151㎡ 210가구 등 총 328가구다. 분양가격은 109㎡가 3.3㎡당 1085만 원 선이었다.이 곳은 분양 당시만 해도 영종하늘도시,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운북레저단지 등 인근 개발 계획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영종도 일대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 및 국제 관광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는 328가구 중 128가구만 입주한 상태며, 나머지 200가구는 텅 비어 있다. 그중에서도 164가구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아 채권은행인 농협 옹진군 지부에 의해 공개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다. 농협은 현재 중도금 조로 164가구에 약 384억원을 대출해 준 상태다. 물론 시공사인 금호건설로부터 보증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다.문제는 이를 보증해 주고 이자를 지급해 온 금호건설 측이 더 이상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금호건설의 보증 및 이자 지급 기한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돼 지난 6월 말 까지였는데, 지난 1일 금호건설 측이 농협 측에 "보증 및 이자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과 금호건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측은 미입주자들을 설득해 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채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금호건설 측은 한시라도 빨리 공매로 아파트를 처분해 채권을 해소하는 게 낫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공매 사태의 원인은?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계약자들이 입주에 필요한 잔금과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품 붕괴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의 과열 논란까지 불러 일을킬 정도로 '광풍'이 불던 송도국제도시의 청약 열기에 휩싸여 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권 내에 있는 영종도에도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의 계약자들이 몰렸들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거품이 빠지자 '프리미엄'이 사라졌고, 이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결국 아파트가 완공되고 잔금 납부 시기가 다가 오자 중도금까지는 어떻게 시공사 측이 제공한 무이자 은행 대출로 해결한 계약자들이 대거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모 그룹인 금호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가 채권단에 의해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금호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빨리 매각해 계약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을 해소하라는 압박을 받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영종도 전체적인 개발 부진, 비싼 분양가와 주변 인프라 구축이 늦어진 점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과연 공매 될까?아직까지 이 아파트의 공매 여부 및 규모 등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호건설이 잔금 미납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농협도 공매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농협 옹진군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사ㆍ시공사 측과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며 "공매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시기도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 기한이 당초 지난해 6월 말이었던 만큼 1년 2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공매 절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할인 등을 통해 계약자들의 잔금 납부율을 올리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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