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 출석 요구를 받은 한 전 총리 동생이 또 한 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동생은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총리 동생을 수차례 소환하려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총리 동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한 전 총리 동생에겐 신문을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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