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 이후 성과 커

상반기 운영 결과 민원접수 7361건 중 84%가 1일 이상 처리 기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상반기 운영결과를 공개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누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기간 단축 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단축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접수 7361건 중 84%인 6206건이 1일 이상 처리기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상 단축한 민원도 17%나 됐다. 상반기 동안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414종의 민원을 처리한 23개 부서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건축과 김세기 직원과 청소과 이해경 직원, 도로과 탁영우 직원이 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각각 건축신고와 허가, 건설폐기물처리, 도로굴착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노력 결과 누적 마일리지 상위 점수를 받았다.한편 올부터는 마일리지 산정기준과 시상기준을 개선했다. 마일리지 기준일을 법정일수에서 단축일수로, 이미 수상자의 경우 동일업무로 3년 이내 중복수상을 금지토록 했다. 지난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마일리지가 높은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일리지가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그 결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사항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도로 굴착, 건설폐기물 처리, 건축물 표시변경 등 민원들이 처리건수와 마일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했다”며“이는 구민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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