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연금개혁안 최종 승인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8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가 과격 시위에도 불구, 연금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개혁안을 승인했다. 투표 결과 집권당인 사회당(PASOK) 의원 15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3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3명은 기권했으며 6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그리스 의회가 승인한 연금개혁안은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1100억유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약속한 내핍정책의 핵심조치로 퇴직연령 평균 65세로 상향, 연금 혜택 축소, 고용 및 해고 규제 완화, 기본급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여성의 조기퇴직 연령을 현 55세에서 60세로 높이고, 평균 61.4세인 첫 연금수령 연령을 2015년까지 63.5세로 늦춘다는 계획이다. 또 연금 수령액 책정 기준에서 보너스를 제외해 연금 지급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그리스의 대중교통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의회 투표를 몇 시간 앞두고 올 들어 6번째로 그리스 정부의 내핍정책에 반대하는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지만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54세의 여성근로자 바소 스포로우씨는 “연금을 완납했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스럽다”며 “의회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비난했다. 그는 개혁안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조기 퇴직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올해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약 3000억유로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에 달한다. 그리스는 재정적자 규모를 2014년까지 EU 제한선인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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