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총 반발에 교원평가·교장공모 '후퇴'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라 매년 4회 실시가 의무화됐던 수업공개가 내년부터 연 2회 의무화로 축소되고 50%를 시행을 목표로 했던 교장공모제는 지역에 따라 40%까지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교원평가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에 교총이 거세게 반발한 결과로 분석된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교섭에서는 수업공개 의무화,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도,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회비 원천징수 등 5개항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우선, 2011년 교장공모제 시행은 2010년과 같이 매 학기 교장 결원 예정 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그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교총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또 교과부는 내년부터 수업공개는 연 2회만 의무화하고 추가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교총 측은 "전국 초중고 교원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업 공개 준비로 수업결손 등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등 학교현장의 부담이 컸다"면서 "시행횟수가 축소됨에 따라 오히려 더 알찬 수업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섭결과와 관련해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별로 실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했고 수업공개 축소는 공개수업에 뒤따르는 일선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장공모와 교원평가는 교과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교원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교과부의 이같은 '후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과부는 지난 3월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교장공모제를 제시하고 9월부터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번 교섭으로 그나마의 공모비율도 줄어들게 되면서 내부형(교사자격만 있으면 지원가능)이나 개방형(교사자격 없는 외부인사도 지원가능) 공모 확대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교과부는 그동안 상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여주기식' 수업공개를 막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교원평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 4회의 공개수업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번 합의와는 상반되는 입장이었다.한편, 교과부는 이 밖에도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교총과 협의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 논의와 관련해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 ▲교총 회비가 원천징수 추진 등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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