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경찰서, 민간인 사찰 서울청에 사전보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을 사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내려온 수사 의뢰를 전해 받고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지만 불법 사찰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불법 사찰 대상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일선서로 직접 들어온 점 등을 이례적으로 여겨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상대로 정식 절차를 요구해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야 사찰을 시작한 것.동작경찰서는 수사의뢰를 받은 뒤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여 뒤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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