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올리브나인은 퓨쳐인포넷과 임병동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월22일 액면 500원의 보통주 443만5480주의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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