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상대 과장광고로 7억원 번 건강식품업자

전국서 관광버스로 모집해 뇌졸증, 발기부전에 좋다며 가시오갈피농축액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심장과 뇌졸증 등에 좋다고 속여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7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논산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논산시의 한 농장대표 K씨(52)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강식품판매업자인 K씨와 영업강사 S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논산시 00읍 00농장에서 강의실을 마련,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어르신들을 모집한 뒤 ‘심장과 뇌졸증에 좋고 발기부전, 관절염, 중풍에 탁월한 약재, 성인병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를 해 가시오갈피농축진액 2236상자를 판 혐의다.경찰은 KBS 2TV 생생정보통의 촬영자료를 받아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이들 업자에 대한 내용은 8일 오전 11시 방송될 예정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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