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전임자 무급휴직 처리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기아자동차는 노조전임자와 임시상근자 등 노조간부 204명에 대해 1일부로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기아차 측은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기아차의 경우 현재 181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를 19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박수익 기자 si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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